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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2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4 내지 8,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 9월경 ‘울산 태화강 생태관 건립 공용부위 천장공사’를 의뢰받아 2015. 9. 15.,

9. 16. 피고의 직원 A에게 3,520만 원의 견적서를 보낸 후 요청한 물품제작을 완료한 사실, 원고는 B을 통해 대금으로 2015. 10. 6. 900만 원, 11. 12.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추가공사를 하게 되어 원고와 위 A은 2015년 12월경 잔금으로 2,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A을 통해 원고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 위 2,6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원고가 부당하게 B 측과 이중으로 청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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