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31 2016고합217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22:01경 대전 대덕구 C빌라 나동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불상의 방법으로 거실에 불을 붙여 피고인의 여동생인 D 소유의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302호 전체 및 8세대가 거주하는 위 C빌라의 일부 계단 및 외벽을 소훼하고, 위 화재로 인하여 위 C빌라 401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협조의뢰 회신(화재현장 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피의자와 J과의 통화내역, 112신고 녹취파일 요청 관련 회신

1. 수사보고(화재),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화재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나, 거실 매트리스 위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측될 뿐,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조카 J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