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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5071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7,767,140원, 원고 B에게 160,421,3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게임기 판매 및 렌탈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본부장, 처장(부장), 국장(과장), 실장(대리), 일반 판매원의 직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는 2012. 2. 11.경 D의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D에서 일반 판매원을 거쳐 2013. 12. 1.경부터 실장으로, 그 후 국장, 처장을 거쳐 최종 직급인 본부장 대리(정식 본부장이 되기 전의 임시적인 직급이다)로 2017. 1. 5.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D의 대표이사 E, 실질적 공동운영자 F, 관리이사 G 등(이하 ‘E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2013. 4.경부터 2017. 1.경까지 투자금을 받더라도 해외에서 게임기를 구입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D의 게임기 해외 설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11,000,000원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하여 이를 미국 텍사스 주에 설치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00,000원에 대하여 36개월 동안 매월 500,000원 내지 600,000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3년 만에 투자금 11,000,000원당 18,000,000원 내지 21,600,000원(연 21% 내지 32% 수익율)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게임기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5. 4. 위 공소사실 중 피고가 D의 실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3. 12. 1.경 이후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44,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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