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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나51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C는 2014. 4. 18. 23: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43에 있는 LG베스트샵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유턴차로로 연속하여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1차로(사고 지점 부근에서 시작하는 유턴차로를 포함하면 2차로이다)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5. 12. 수리업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572,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면서 방어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수비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유턴차로로 진입하고자 두 차로 이상을 한꺼번에 변경함으로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바로 앞에 진입하여 그 주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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