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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44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96,719원 및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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