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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9,932원과 그 중 21,6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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