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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4 2017고단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2: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읍 중앙로 70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킹스 할인 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읍 경남 주유소 앞 도로까지의 약 2km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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