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5.17 2016가단77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은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은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