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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04 2020고단54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8. 7.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빌려가 운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12. 9. 경 D에게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차용금 100만 원 관련 대화내용, 차량 판매 관련 대화내용, 차량 도난신고 관련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자동차는 최근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남짓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3회나 있다) 과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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