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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판단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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