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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65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52』

1. 피고인들의 관계 H은 육군 부사관 출신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육군 대위 출신이면서 현직 보험설계 사인 사람으로 2013. 7. 경부터 H과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 B는 육군 부사관 출신으로 국 군함 평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부터 H과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고인 C는 H과 사촌관계이다.

2. H, 피고인 A의 공모범행

가. 허위 ㆍ 과장 입원 관련 H, 피고인 A는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 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 H이 피고인 A에게 자신 또는 보험 사기 브로커인 I, J와 결탁되어 있는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가 그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ㆍ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주어 피고인 A가 이를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고, 병원 소개 및 관련 서류 발급 대가로 보험금 중 20-25%를 H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3. 7. 경 피고인 A로부터 2013. 5. 13. 군대 훈련 중 발목을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K 정형외과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는 2013. 7. 18.부터 2013. 8. 7.까지 서울 송파구에 있는 K 정형외과에서 좌측 관절 불안정 증 진단을 받아 21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 H이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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