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2. 피고의 아들인 소외 C에게 5,000,000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위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32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12. 9. 확정되었다.
나.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초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2010.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5. 9. 다시 2013. 5. 1.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있었는데, 2015. 1. 2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화재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자인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를 매수한 피고의 악의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