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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2.20 2017고단12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81』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4. 23:00 경 군산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놓여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바닥에 엎어 손괴하고 유리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보조 장치를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0. 4. 23:20 경 군산시 F 피해자 G( 여, 56세) 이 운영하는 H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 젊은 놈과 붙어 먹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5. 19:20 경 군산시 I에 있는 JPC 방에서 피해자 K( 남, 50세 )에게 “ 야 시발 놈 아 왜 문을 안 열어 주냐

” 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겨 찢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5. 21:10 경 군산시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이유 없이 테이블에 앉아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 씹할 놈들,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인 뚝배기를 들어 자리를 피하던 손님들을 향해 던지고 홀에 있는 냉장고를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375』 피고인은 2017. 8. 29. 01:15 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PC 방에서 피해자 Q( 남, 46세) 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R에게 돈을 빌려 준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23cm, 칼날 12cm )를 가지고 찾아 와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과도로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다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을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수지 신전 근 파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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