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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40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6. 6. 9. 인천 서구 C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피고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3,15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잔금 2,150만 원)을 지급하고, 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알뜰시장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중순경 피고로부터 위 알뜰시장 운영권을 5,80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여야 할 위 알뜰시장운영계약의 잔금 2,150만 원을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여야 할 위 잔금 2,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원고는 위 아파트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2006. 11.경 피고 대신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잔금 2,1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아파트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2,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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