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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52144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30,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6.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B는 2013. 9. 4. 17:40경 C SM7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148-1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제3경인고속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도리분기점 방향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 오른쪽 갓길에서 운전하던 덤프트럭을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시키고 그 운전석 문 옆에 서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에게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고장난 자신의 차량을 진출로 일부를 침범하면서 갓길에 정차하면서 후속차량에 의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별다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스스로 신속하게 갓길 바깥으로 이동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출로 부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였던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25%).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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