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4고단30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E의 실제 대표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7. 19:00경 위 ㈜E 사무실에서 총괄이사인 피해자 F이 G 등 다른 직원들과 자신을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알고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시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칼로 죽여 버리고 싶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책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화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8. 20:00경 위 (주)E의 직원인 피해자 G(여, 45세)과 함께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 덕양구청 앞을 지나갈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을 험담을 한 이유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