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 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G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G 주식회사는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① 원고와 피고는 직접 만난 적이 없고 각자 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를 진행하였다.
② 원고의 대리인인 H 주식회사의 J는 2016. 4.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계약금 74,45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53,024310원으로 나누어서 송금)을 G 주식회사에 입금하였고, G 주식회사는 그 중 82,500,000원만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의 주장처럼 G 주식회사가 피고의 대리인이나 매매계약의 중개인이었다면 대리인으로서 수령하여 전액을 보유하거나 중개인으로서 수령하여 바로 피고에게 모두 송금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형태로 돈이 전달된 것으로 보아 G 주식회사를 단순한 대리인이나 중개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