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원고가 2014. 7.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이 2014. 3.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덕현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피고들은 덕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전인 2013. 5. 20.경 덕현건설 주식회사에 대금 3억 8,000만 원에 이를 매도하기로 하면서 기지급 처리된 계약금 3,800만 원, 중도금 1억 4,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억 원의 지급기를 2013. 6. 30.로 정한 사실, 그런데 덕현건설 주식회사는 위 날짜뿐만 아니라 원고가 연장해 준 지급기인 2013. 7. 22.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덕현건설 주식회사의 잔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4. 3. 13.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덕현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덕현건설 주식회사 또는 그로부터 매수한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권원은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