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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586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숙)

피고, 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피고들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일봉외 7인)

변론종결

2009. 5. 27.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 주식회사는

(1) 원고로부터 480,000,000원을 수령하고,

(2)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작성의 2007. 3. 19.자 증서 2007년 제16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청구권 중 120,000,000원의 채무를 면책시킴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17. 접수 제10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2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가.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 2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2 주식회사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1) 피고 1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17. 접수 제10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2 주식회사는 같은 등기국 2007. 3. 16. 접수 제483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보조참가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들을 위하여 보조참가하였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행위는 정관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또는 총사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 1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초한 피고 2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원고는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피고 1 주식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피고 1 주식회사도 원고가 정관으로 대표사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법원에 이르러 보조참가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1·2, 갑2의 1·2·3, 갑3의 1·2, 갑4, 5, 7, 9, 을2의 1, 을3, 을5의 1 내지 5, 을7, 을8의 1·2·3, 을9, 증인 소외 3, ㈜광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사자

원고는 1974. 3. 19. 광주산수시장의 점포관리와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합자회사로서 유한책임사원 61명, 무한책임사원 10명,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1 주식회사는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2 주식회사는 신탁업법에 따른 토지 신탁, 지상권 신탁 및 부동산 담보신탁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한편,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2004. 10. 24.부터 대표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5. 2. 법원의 가처분결정( 광주지방법원 2007카합298호 )으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2) 원고의 정관에 정해진 목적과 원고의 현황

원고의 정관 제2조는 원고 회사는 민영상설시장을 공동투자로 매수하여 시장점포 관리업무와 그 부대사업업무 일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점포만을 소유하면서 그 시장점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시장점포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3)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가) 원고는 2003. 11. 20.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위의 광주산수시장의 재건축공사를 도급주었다.

(나) 소외 2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2004. 4. 23.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3620호 )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인 2005. 6. 20.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3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05. 11. 18.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소외 2 주식회사가 그 조정조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2005타경58456호 ) 2005. 12. 13.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6. 12. 14.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피고 1 주식회사에 18억 2,000만 원에 매각하는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 대표사원 소외 1은 2006. 12. 14. 피고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27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부담하고 있는 담보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피고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소외 1이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2006. 12. 24. 사원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한 37명의 사원 대다수는 위 매매계약의 대금지급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부족하여 피고 1 주식회사와 사이의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2007. 1. 4. 피고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18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해서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6억 3,200만 원은 2007년 무렵에, 잔금 11억 8,800만 원은 그 지상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시점에 2회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종전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계약금과 중도금 중 5억 원은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에 갈음하여 원고의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5억 원 상당)를 직접 지급하여 소외 2 주식회사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취하하도록 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소외 1이 이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2007. 1. 6. 사원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참석한 26명의 사원은 자금회수가 확실하지 않아 27억 원에 매도하는 방안보다 자금의 회수가 확실한 방법인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대금 18억 2,000만 원에 매각되도록 하기로 결의하였다.

(바) 그런데 피고 1 주식회사는 매매대금의 지급으로서 원고에 갈음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7. 1. 22.에 1억 8,000만 원을, 2007. 3. 16.에 2억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 1 주식회사는 2007. 3. 19.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5억 원 중 잔여금 1억 2,000만 원에 이자 상당의 금원을 더한 1억 2,500만 원을 원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증서 2007년 제165호)하였다}, 또 2007. 3. 19. 원고의 대표사원인 소외 1에게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에 소외 2 주식회사는 2007. 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17. 접수 제10152호로 피고 1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아) 피고 1 주식회사는 2007. 3. 15. 피고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참가인, 수익한도금액을 23억 원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7. 3. 16. 접수 제48396호로 피고 2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가 정관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나. 피고 1 주식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이 성립하는 범위

(1) 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한 3억 8,000만 원 부분

(2) 소외 1에게 지급한 1억 원 부분

(3) 소외 2 주식회사에 교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부담 부분

(4) 가압류권자인 소외 4에게 지급한 3,000만 원 부분

다. 피고 2 주식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의 성립 여부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가 정관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표사원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1 주식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정관에서 정해진 원고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증거(갑1의 1·2, 갑2의 1 내지 3)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4. 3. 19. 광주 동구 ○○동 (지번 생략)에 있는 영세상인들로 구성되어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점포만을 유일한 재산으로 만들어진 합자회사이고, 원고 정관에는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광주산수시장의 점포관리와 그 부대사업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총 사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 또 원고는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 해산할 수 있다(제31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34조 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에 상법에서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합자회사의 경우 상법 제270조 , 제179조 제1호 )고 정하고 있고, 회사의 목적은 회사가 하는 영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는 민법 제34조 와 같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법인의 권리능력이 정관의 목적범위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능력 외 이론(ultra vires doctrine)을 입법에 도입한 민법 제34조 는 회사에서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고, 여기서 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목적 자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라면 모두 포함되며, 정관에 기재된 목적범위의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그 행위가 정관에 기재된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기준에 의할 것이 아니라 정관의 기재 자체에 비추어 관찰하여 객관적, 추상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49 판결 참조). 그리고 회사는 정관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동시에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행위능력 나아가 대표자의 대표권도 그 범위에서 제한되고, 기관이 한 목적범위 외의 행위는 회사에는 귀속하지 아니하게(=무효) 된다.

앞서 본 전제사실 및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원고 정관의 규정 내용, 부득이 회사가 해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총 사원의 동의를 얻어 해산하며, 청산절차로 이행되어야 하고, 원고의 대표자가 존립의 기초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행위는 원고의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시장의 점포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원고의 존립을 부정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원고가 해산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사원인 소외 1과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행위는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기재 자체에 비추어 관찰하더라도 객관적으로나 추상적으로 시장점포 관리업무와 부대사업업무라는 정관의 목적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고 정관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들은 원고가 정관에 대표사원의 대표권한을 제한한 것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인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그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대표자가 한 법률행위가 원고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 한 행위임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대표자가 회사의 목적범위를 벗어나 권리능력이 없는 행위를 한 때에는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묻지 않고 모두 효력이 없다)(다만, 원고의 정관 제13조에 의하면, 원고의 기관이 총 사원의 동의를 얻으면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민법 제34조 에 위반되고 이 규정의 취지는 원고의 기관이 한 목적범위 외의 행위가 유효하게 되는 요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기관이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총 사원의 동의로 권리능력이 없어 효력이 없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1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초한 피고 2 주식회사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나. 피고 1 주식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이 성립하는 범위

[ 피고 1 주식회사의 주장]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원고에 갈음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 3억 8,000만 원을, 소외 1에게 1억 원을,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상의 채무와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권자인 소외 4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원고의 반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소외 1이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1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에 1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이고 소외 2 주식회사에게 현실적으로 그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가 1억 2,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 피고 1 주식회사는 피고 1 주식회사의 가압류권자인 소외 4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의 채권자에 대한 지급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도 없다.

[판단]

그런데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당사자들이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당사자들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등 참조).

(1) 소외 2 주식회사에 지급한 3억 8,000만 원 부분

앞서 본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원고에 갈음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합계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3억 8,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피고 1 주식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소외 1에게 지급한 1억 원 부분

앞서 본 증거(갑3의 1·2, 갑8의 1·2, 을5의 3, ㈜광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무한책임사원 소외 5 등은 2007. 1. 11.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07. 2. 6. 소외 1을 배임죄 등으로 형사고소하였다.

(나) 피고 1 주식회사는 2007. 3. 19. 대표사원인 소외 1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1은 2007. 4. 3. 그 중 8,000만 원을 수익증권 계좌에 이체하였고, 2007. 5. 2.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대표사원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사원들이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소외 1이 원고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여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배임적인 행위이더라도 원고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소외 1의 이러한 배임적 행위를 피고 1 주식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소외 5 등이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툰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 피고 1 주식회사가 소외 1의 배임적 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1이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1억 원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유효하다.

그러므로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1억 원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피고 1 주식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외 2 주식회사에 교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부담 부분

앞서 본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 1 주식회사는 2007. 3. 19. 매매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원고에 갈음하여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에 이자 상당의 금원을 더한 1억 2,500만 원을 원금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였다.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반면, 원고는 무효인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1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채무(공정증서상의 1억 2,500만 원은 대략적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1 주식회사로 하여금 적어도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으로써 피고가 부담한 채무 중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면책하여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상당하고, 이를 넘어서는 나머지 채무는 피고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한 채무로서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채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원고가 그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1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초한 청구권 중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한 1억 2,000만 원을 면책시켜 줄 의무는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어 공평과 신의칙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피고 1 주식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외 4에게 지급한 3,000만 원 부분

증거(갑2의 1 내지 3, 을26)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 주식회사가 2007. 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4가 2007. 3. 8. 채무자를 피고 1 주식회사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가압류집행( 광주지방법원 2007카단2994호 )을 하였다가 2007. 3. 16. 피고 1 주식회사로부터 피보전채권액 상당인 3,000만 원을 수령하고 가압류집행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1 주식회사는 소외 4에게 스스로의 채무인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1 주식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2 주식회사의 동시이행항변의 성립여부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 등에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 2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원고가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무라고 볼 수 없다. 피고 2 주식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480,000,000원을 수령하고, 원고가 소외 2 주식회사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위너스 작성의 2007. 3. 19.자 증서 2007년 제16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청구권 중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면책시켜 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17. 접수 제101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같은 등기국 2007. 3. 16. 접수 제483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피고 2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균용(재판장) 최창훈 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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