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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5.08 2015고단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14:00경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진주교도소 8동 운동장에서 수용자 C이 운동장 바닥에 침을 뱉는 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진주교도소 보안과 D팀 소속 교위 E, 교사 F의 제지를 받게 되자 “개새끼야, 한 번 해볼까, 덤비려면 계급장 떼고 한 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과 F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도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도관 E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남은 수형기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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