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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9 2018가단2684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공유물 분할청구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3지분 비율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2. 분할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대금분할에 의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에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98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에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원피고들 이외의 제3자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근저당권은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에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현물분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

( 피고들의 허락을 받아 식재되어 있는 제3자의 수목 역시 현물분할을 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이다). 또 위와 같이 공유물 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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