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3 2019가단3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000,000 원’은 청구취지와 갑4호증 기재에 의하면 ‘43,560,000 원’의 오기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