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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11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수산물 배송업체인 ‘B’에 근무하면서 배송업무 등을 한 사람으로서, 거래처에 대한 납품 시기와 거래처의 내부 구조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거래처에 수산물이 납품되면 그 직후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1. 03:53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가리비 300kg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소유 F 마이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5번의 피해액 ‘80만 원’은 ‘5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가록 226면 참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9만 원 공소장의 ‘629만 원’은 ‘619만 원’의 오산으로 보인다.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수산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수산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3번의 각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2018. 12. 21. 03:53경 화성시 C 부근 도로에서 청테이프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F 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였고, 계속해서 2018. 12. 25. 03:05경 인천 중구 G 부근 도로에서 청테이프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D, K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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