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64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4항의 ‘월 180만 원’은 ‘월 18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월 18만 원’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4항의 ‘월 180만 원’은 ‘월 18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월 18만 원’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