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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64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표시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2. 도면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4항의 ‘월 180만 원’은 ‘월 18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월 18만 원’으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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