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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5나69951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431,38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분양계약 체결 ⑴ 원고는 2009. 2. 1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상 3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 총 분양면적 13.22㎡)에 관하여 대금 103,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상 원고와 피고는 위 분양대금 납부 후 추첨으로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결정하고, 점포 면적 증감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제1조 제2항).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제3조).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상가 추첨 및 면적 증가 ⑴ 피고는 2010. 2. 23.경 상가 추첨을 하여 지상 3층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당첨되었는바,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4.04㎡이고, 공용면적은 12.61㎡로 총 분양면적은 16.65㎡이다.

⑵ 원고는 2010. 3. 19.경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3.9㎡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분양면적(13.22㎡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고 알리면서 정산내역을 교부하고, 2010. 4. 30.까지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분양대금 중 103,856,12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분양대금반환 소송 제기 및 합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다른 임대수분양자들과 함께 2010. 10.경 원고를 상대로 임대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가,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27604호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4. 5. 14.'임차인들(임대수분양자들, 이 사건의 피고 포함)과 원고는 향후 상호간에 제기한 민, 형사상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이 사건 상가의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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