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1 2015나6608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898,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분양계약 체결 ⑴ 원고는 2008. 6. 4.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상가 지상 6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 총 분양면적 13.22㎡)에 관하여 대금 65,000,000원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 ⑵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상 원고와 피고는 위 분양대금 납부 후 추첨으로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결정하고, 점포 면적 증감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제1조 제2항).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제3조).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상가 추첨 및 면적 증가 ⑴ 피고는 2010. 2.경 상가 추첨을 하여 지상 6층 1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당첨되었는바,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3.9㎡이고, 공용면적은 9.79㎡으로 총 분양면적은 13.69㎡이다.

⑵ 원고는 2010. 3.경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3.9㎡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분양면적(13.22㎡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고 알리면서 정산내역을 교부하고, 2010. 4. 30.까지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분양대금 중 54,12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분양대금반환 소송 피고는 위 C 상가의 다른 임대수분양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4177호로 원고와 D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 임대분양계약의 무효ㆍ해제 또는 취소 등을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임대분양계약 관련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