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분양계약 체결 ⑴ 원고는 2008. 6. 9.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소재 C 상가 지상 2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 총 분양면적 13.22㎡)에 관하여 대금 125,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상 원고와 피고는 위 분양대금 납부 후 추첨으로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결정하고, 점포 면적 증감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제1조 제2항). 분양대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제3조).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의 상가 추첨 및 면적 증가 ⑴ 피고는 2010. 2. 23.경 상가 추첨을 하여 지상 2층 2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당첨되었는바,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3.9㎡이고, 공용면적은 13.7㎡으로 총 분양면적은 17.6㎡이다.
⑵ 원고는 2010. 3. 19.경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은 전용면적(3.9㎡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분양면적(13.22㎡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고 알리면서 정산내역을 교부하고, 2010. 4. 30.까지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통지하였다.
⑶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분양대금 중 125,9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임대분양대금반환 소송 피고는 위 C 상가의 다른 임대수분양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0822호로 원고와 D재건축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 허위ㆍ과장광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허위ㆍ과장광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이 2014. 1. 2. 이 사건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