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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6 2015가단21522
투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5. 8. 11.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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