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4135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8,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당사자 사이 다툼 없는 사실과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G는 자백간주). 다만, 을다 1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11. 23. 원고 A에게 42,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58,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20.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