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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7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소외 C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D을 경영했다. 2) 피고와 위 C이 위 회사 거래처에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는 191,180,245원을 대여해 주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위 C의 동업자로서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용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공동차용인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C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D을 경영하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도 없다.

2. 판 단

가. 동업관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주된 청구원인 사실은 “ 원고는 C에게 주식회사 D의 영업을 위한 자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C과 동업으 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조합채무로서 피고도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C과 동업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제7호증(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스스로 2014. 6. 경부터 위 C과 동업으로 D이라는 상호로 농축산물 도매업을 운영해 오다 2015. 5. 22. 경 공동으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C을 동업자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을제18호증(불기소이유통지) 중 수사결과 및 의견의 기재에 따르면 C은 주식회사 D을 설립하면서 4억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피고는 1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은 자금관리를 하고 피고는 영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는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을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C이 위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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