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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20나75033
공사대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이유 중

2. 당사자의 주장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1 내지 3 공사( 이하 위 공사들을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각 공사 ’라고 한다) 와 관련된 추가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합계 170,349,470원(= 이 사건 1 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50,712,855원 이 사건 2 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87,871,712원 이 사건 3 공사 관련 추가 공사대금 31,764,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총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대납한 노임 원천 징수금액과 미시 공금액을 공제하고 추가 공사금액을 더하면 917,010,412원 피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대납한 이 사건 1 공사 관련 노임 원천 징수금액이 3,491,030원이 아닌 4,104,830원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인데, 여기에 제 1 심 감정인 E의 감정에 따른 추가 공사금액 111,843,651원을 추가 하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은 총 1,028,854,063원이다.

그런 데 ①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미시 공한 공사비 합계액이 52,622,700원이고, ② 피고는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장 비대, 잡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6,899,217원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며, ③ 원고가 이 사건 1, 2 공사를 지연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122,688,000원의 지체 상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④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이 1,064,441,536원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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