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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1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E에게 9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F에게 9...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06. 7. 28.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06. 8.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4. 28. 경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2016. 4. 5. 국외도 피사범 국제 공조수사에 의해 필리핀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다.

[2016 고단 1595]

1. 사기 피고인은 2007. 5. 1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 70 여 명이 있는데 방학기간의 항공권을 구입하려면 너무 어려워 지금 미리 구입하려 한다.

항공권 구입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돈도 변제하고 학생 70 여명을 피해 자의 학원에 유치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항공권 구입이 아닌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어학원 운영 자금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어학원 운영으로 인한 수입은 거의 없는 반면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하여 신용 불량자 상태로 이른바 자금 돌려 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하거나 피해자에게 학생들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6. 4. 경 항공권 구입비 명목으로 34,012,800원을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J) 로 송금 받고, 2007. 6. 27. 경 같은 명목으로 16,297,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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