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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노30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종료 후 수익을 분배 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따른 수익 정산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원심 판시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미분 양분의 반환을 정당하게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이 득의사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이 수익 분배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명의 대여 약정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공탁금 및 유보금은 동업재산으로, 피고인이 위 돈을 동업의 주체인 주식회사 종합 건축사 사무소 L( 이하 ‘L’ 라 한다)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 피해자가 L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설계 용역과 감리 용역을 수급하며, 각종 절차적 업무를 담당하여 설계 용역대금 및 감리 용역대금 각 1억 5,000만 원, 월 급여 400만 원, 사무실 임대료 월 100만 원, 사업 완료 시 인센티브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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