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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128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사업계약 원고들은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2015. 11. 3. 오산시 E, F, G 토지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해 11. 4.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

A은 2017. 3. 8. 오산시 H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4. 24.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제 2조【 공동사업】 2 항( 업무범위)

1. “ 갑”(‘ 원고들’ 을 말한다.

이하 ‘ 갑’ 이라고 한다) 은 사업 부지를 제공하며 토지주의 명의로 개발 인ㆍ허가를 득한다.

2. “ 을”(‘ 피고 ’를 말한다.

이하 ‘ 을’ 이라고 한다) 은 본 사업에 필요한 금융업무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건설사, 분양 사 기타 본 사업에 필요한 계약업무( 설계, 감리, 기타 용역) 등을 총괄 진행한다.

4. 양 당사자의 계약 체결 전에 본 사업에 자본을 투자한 제 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호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협의한 주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윤 배분 및 권리). 3 항( 토지대금 및 지급방법) 토지대금은 사업 부지 전체 금액을 2,700,000,000원으로 한다.

토지대금 중 미지급부분의 금원은 신탁 사의 수익증권으로 하되 정산 시점은 “ 갑” 과 “ 을” 이 합의 하여 지급 정산한다.

4 항( 투자금액)

1. “ 갑” 450,000,000원 - 갑의 투자금액은 토지 취득세, 금융비용, 철거 공사비, 토지 매입 일부 기타 관리비용 등 기 투자된 금액 임. 2. “ 을” 300,000,000원 - 향후 소요 예정된 금원으로 시유지 매입, 설계 비, 금융비용, 철거공사 미지급금 등 기타 사업 진행에 필요한 비용 등 제 4조【 수익 분배】

1. 수익은 순이익에서 상호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며 결제 수수료는 수익 분배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다.

단, 수익의 정산은 공사 완료 후 분양 종료 시( 단 위탁 기관이 있을 경우 시행사 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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