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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590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및 피고 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국방부는 2013. 11. 13.부터 G 진입도로(H선) 및 우회도로(I선) 일부 개설사업(이하 위 도로개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원고 A 소유의 서귀포시 J 토지에서 D 전 904㎡(이하 ‘① 토지’라 한다)가, 원고 B 소유의 K 토지에서 E 전 948㎡(이하 ‘② 토지’라 한다)가, 원고 C 소유의 L 토지에서 F 과수원 1,696㎡(이하 ‘③ 토지’라 한다)가 각 분할되어 편입되었고{그 위치는 별지 M지도 참조, ①, ② 토지는 우회도로(I선) 구간에, ③ 토지는 진입도로(H선) 구간에 편입됨}, 2015. 5. 19.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① 토지에 관하여는 2015. 6. 10., ②, ③ 토지에 관하여는 2015. 6. 4.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수용보상금으로 원고 A에게 208,236,400원(= 904㎡ × 230,350원/㎡), 원고 B에게 229,984,800원(= 948㎡ × 242,600원/㎡), 원고 C에게 411,449,600원(= 1,696㎡ × 242,6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은 2014. 12. 24.과 2016. 10. 1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17. 12.경 그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에 서귀포시장은 2018. 3. 28.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다.

마. ①, ②, ③ 토지는 2018. 7. 24. 도로로 지목변경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같은 날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승계인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들은 2018. 3. 8. 피고에게 ①, ②, ③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된 부분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피고가 2018. 5. 23. 이를 거절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12. 21.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피고 승계인수인으로 하여 환매청구를 하는 부분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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