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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8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사기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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