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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6 2018노4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이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심근경색 등 질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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