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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6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대학교 교수로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모범이 되어야 할 대학교 교수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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