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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07 2015고정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경 C과 경남 합천군 D 임야 50,57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식재된 소나무에 관하여 임산물(목재) 매매 표준계약(이라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 08:00경 이 사건 임야에서 C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큰 소나무를 벌목하였다는 이유로 벌목한 소나무를 반출하는 차량의 앞을 배수관로 등으로 막아 C의 소나무 운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임산물 매매 표준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F 조림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과 체결한 간벌용역계약을 불이행하였기에 채무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소나무를 운반하려던 차량의 길을 막아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 벌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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