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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25 2018가합9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8. 10.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신축마감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대금의 일부로 2015. 9. 25.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2017. 12. 30. 완료하였다. 준공후 대금 미지급분 308,000,000원을 지난 기간 동안 계속 요청해왔으나 현재까지 지급해주지 않아 마지막으로 이행최고하오니 결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D과 사이에 체결한 추가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금원(원고의 2018. 10. 15.자 준비서면 참조)에 관하여는 별도로 소를 제기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금 30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대금 중 20,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대금 잔금 288,000,000원( = 308,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측에서 현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184,800,000원( = 165,000,000원 19,8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여기에 피고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금원 25,200,000원을 합산하면 210,000,000원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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