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2,364,181원, 원고 B, C에게 각 149,909,454원, 원고 D에게 213,049,196원, 원고 E,...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G는 2017. 10. 22. 14:45경 H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317 권선2사거리를 권선구청 방면에서 호매실IC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망 I 운전의 J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J 승용차에 타고 있던 망 I과 망 K는 사망하였다.
3) 원고 A, B, C은 망 K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고, 원고 D, E, F은 망 I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들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망 I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속도보다 40km /h 이상 과속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