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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19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김해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업장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일대의 고물 상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선별한 다음 처분하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담당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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