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21 2019가단971
원상회복비용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26,5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5. 28.부터 2019.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26,5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5. 28.부터 2019. 5. 3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