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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8.21 2019가단971
원상회복비용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26,5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5. 28.부터 2019.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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