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5.08 2019가단211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208,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208,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6.부터 2019. 3. 2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