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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0 2017가단4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9.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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