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2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O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 신 내역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한 후 그 요금 16,7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및 피고인 자필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택시비를 지불한 점, 동종 누범인 점 등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