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누73193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부천시 B이 소유하고 있던”을 “B이 소유하고 있던 부천시”로 고치고, 제9면 제11행의 “및” 다음에 “을 제3호증의 기재와”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21행의 “신고ㆍ납부”를 “신고”로 고치고, 제10면 제4행의 “점” 다음에 “, ⑥ 이 사건 신고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우선하는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E의 권리를 해할 목적의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