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50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의 “전혀 없는 사실” 다음에 “⑧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G도 당심에서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는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사실”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