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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9 2018구단73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2. 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2. 피고에게 1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2. 24.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9. 2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5. 12. 22.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21783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함에 따라 2016. 4. 30. 취하간주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6. 6. 15.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109호로 재차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2016. 8. 12.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64960호) 및 상고(대법원 2016두64845호)가 모두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2차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5.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서사하라의 반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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