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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4가단53357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847,82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4. 5.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포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천에서 철원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운전 중 조는 바람에 같은 방향 도로 옆 갓길에 설치된 차량진입 방지용 화단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 차량이 전복되어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가 오른쪽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회사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상위 계급자인 운전자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B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잘못과, 졸면서 운전하는 B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5%(원고의 책임 25%)로 제한한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사고 직후 원고는 다리 부분이 차체에 끼어서 고통을 호소하였다고 하므로 원고가 다리 부분을 다친 것과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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